공휴일 추가수당 계산방법 [1분요약]

공휴일에 추가수당은 1.5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. 공휴일과 노동절에는 추가수당 3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월급제, 시급제, 일급제에 따라 수당이 정해집니다.

1분만 투자하신다면 이 글에서 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관한 계산방법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.


공휴일 근로, 추가수당 계산방법



공휴일 추가수당


1. 월급제 근로자


포괄임금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.

하지만 휴일 및 노동절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에 따라 8시간 이내로 일했을 때는 임금에 50%가 더해진 150%를 받아야 합니다.

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원래 임금의 100%가 가산된 200%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
✔ 8시간 이하 : 통상임금 100% + 추가수당 50% = 150%

✔ 8시간 초과 : 통상임금 100% + 추가수당 100% = 200%



2. 일급제(일용직), 시급제 근로자


일급제와 시급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8시간 이내로 근로 할 경우에는 휴일수당 100%, 휴일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50%를 받아 총 250%(2.5배)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휴일수당 100%, 휴일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100%가 적용되어 총 300%(3배)의 임금을 지급됩니다.


계산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
시급 10,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일을 했다면 [당일 임금 8만원 + 휴일근로수당 8만원 + 가산수당 4만원]을 지급받아 총 20만원을 벌게 됩니다. 어마어마하죠?

평일이었다면 8만원만 받는 것인데 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하루 일하고 1.5일 더 일한 값을 받는 것입니다.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

✔ 8시간 이내 : 휴일임금 100% + 휴일근로임금 100% + 가산수당 50% = 250%

✔ 8시간 초과 : 휴일임금 100% + 휴일근로임금 100% + 가산수당 100% = 300%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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